2012년 12월8일, 오늘부터 150㎡ 이상 규모의 식당과 술집, 커피전문점 등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됩니다~
위 같은 없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무려 10만원이 부과되고 흡연을 방치한 업주도 최고 5백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는군요~
과태료는 제도정착을 위해 내년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둔 뒤에 부과할 계획이라고 합니다.
다만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흡연실이 있는 경우에 이곳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다고 하는데요...
저는 아예 흡연실 자체도 못만들게 했으면 좋겠는데... ㅠㅠ
왜 이런 제도를 지금에서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~
밥먹으러 갔는데 옆 테이블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 밥맛도 떨어지고 기분도 안좋아지고, 참 여러모로 신경쓰이고 짜증나잖아요..
지금부터라도 흡연을 금지한다니 정말 다행입니다~
조금 더 큰 바람이 있다면 선진국처럼 거리도 정해진 구역에서만 피우게 했으면 좋겠네요~
담배는 백해무익이라지 않습니까? 흡연하시는 분들은 꼭 금연시도해보실 바랍니다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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